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절차
(오프라인 발급 절차)
우선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움직이시면 원활히 카드발급을
받으실수 있으시며, 아래 그림과 같이 카드발급절차를 받게 됩니다.
○─ 방문신청시 제출(준비) 사항 ─○
1. 신분증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4. 카드 발급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 서류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이직예정자 : 해고예고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이직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 무급휴직자 :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기타 카드발급 대상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직업능력개발과(팀) 또는 기획총괄과(팀)) 방문
*단, 즉시 발급(체크카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해야함
<발급절차>
① 가까운 관활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창원고용센터 TEL : 055-239-0900)
② 구직등록/ 교육동영상 시청/훈련과정탐색은 " 실업자 " 내일배움카드 발급시 받게 됩니다.
(재직자 및 근로자카드는 제외)
③ 고용센터 직원과 훈련상담을 합니다.
④ 개인훈련계획서 작성은 " 실업자 " 내일배움카드 발급시 받게 됩니다.
(재직자 및 근로자카드는 제외)
⑤ 훈련상담을 마치시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선택은행 지정확인서(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카드 신청확인서)를 받습니다.
⑥ 선택은행 지정확인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시어 카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은 발급 신청일부터 카드 수령일까지 통상 3주 정도 소요(발급 결정일 7일 +
카드수령일 14일 = 통상 3주) (신용카드, 체크카드 동일) 됩니다.
⑦ 카드를 수령합니다.
⑧ 카드를 수령하시고 나면 해당 훈련기관에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⑨ 해당 훈련기관에서 받으신 카드로 자비부담액(고용형태에 따라 다름)을 결재하시면 됩니다.
⑩ 결재가 완료되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수강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다 나은 직장생활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주세요. ^^
최컴퓨터학원
문의전화 055-266-6118
팩스번호 055-27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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