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근로자카드 발급 절차 안내

국비지원 무료교육 개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안내입니다

최컴퓨터학원 2014. 5. 26. 11:50

2014년 4월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카드(약칭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라 각 교육기관들이 이미 교육과정인정을 받아 시행하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정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과정과 함께 시행됩니다.

즉, 기존에 이뤄지고있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정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과정 수업의 인정기간내에는

신규 카드발급 없이 자격요건에 따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최컴퓨터학원'에 개설되어있는 'ITQ엑셀&ITQ파워포인트'수업은 자격요건에 따라 즉시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최컴퓨터학원'은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육기관으로 5월 20일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곧 컴퓨터활용능력2급+엑셀실무과정(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카드과정)을 신규 개설할 예정입니다.

 

●○수강문의 :  최컴퓨터학원 055-266-6118, 010-9455-5825 ○●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볼까요?

 

▷▷뭐가 달라졌나요??

 

1. 종이로 발급되던 내일배움카드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형태의 내일배움카드 발급하여

 해당 카드로 수강할 훈련과정의 본인부담금 결제 및 출결관리를 합니다.

 

2. 발급대상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90일이내 10일 이상 일용근로)

  자영업자

  이직예정자

  휴직자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이상 근로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시행규칙 개정으로 적용대상 확대, 기존의 수업에도 신청 가능)

 

3. 카드발급기관

신한카드사, 농협카드사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동일합니다.)

 

4. 카드 발급 절차

①근로자 지원신청 및 확정 :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HRD-NET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②카드발급신청(고용센터/HRD-NET)

③TM발급 / 영업점 즉시발급 :  TM발급은 신용/체트카드 모두 가능, 은행 영업점 즉시 발급은 체크카드만 가능

은행 영업점 즉시발급 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발급확인서 수령 후 영업점 본인 방문 발급

즉시발급은 체크카드만 해당되며, 발급/수령 후 다음날 부터 카드 사용 가능(출결가능)

카드배송/수령 : TM발급시 6-7일 소요되며, 즉시발급(체크카드)은 은행 영업점에서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수강문의 :  최컴퓨터학원 055-266-6118, 010-9455-5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