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200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선발 인원
5,000여명 내외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 (기관 방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신청 자격 확인
-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부과액 평균 확인)
2019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2인 | 1,889,000 | 61,361 | 18,369 |
3인 | 2,444,000 | 79,109 | 46,563 |
4인 | 2,999,000 | 96,909 | 79,933 |
5인 | 3,554,000 | 116,039 | 107,610 |
6인 | 4,108,000 | 133,633 | 131,220 |
7인 | 4,663,000 | 150,844 | 151,910 |
8인 | 5,218,000 | 169,191 | 174,163 |
9인 | 5,773,000 | 189,330 | 198,797 |
10인 | 6,327,000 | 206,091 | 219,834 |
※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 기준 2,048,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경우, 직장가입자 66,173원, 지역가입자 25,519원 기준임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