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200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선발 인원
5,000여명 내외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방문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 (기관 방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신청 자격 확인
-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부과액 평균 확인)
-2019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 기준 2,048,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경우, 직장가입자 66,173원, 지역가입자 25,519원 기준임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출처 : 평생교육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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