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근로자카드 발급 절차 안내

(온라인 발급 절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절차

최컴퓨터학원 2017. 8. 21. 16:50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절차(온라인)

 

 

고용 노동부는 인적자원 개발과 고용 안정, 근로자 역량개발 등을 위해 재직자와 실업자,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공공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재직자 지원 과정은 많은 직장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훈련(구 능력개발카드)과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과정(구 수강지원금)이 2014년 4월 15일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므로 재작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으셔야 국비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에 가입된) ▼

 

                        ①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수강료 전액(100%) 지원, 무료수강

                     ② 이직예정근로자

                     ③ 무급휴직, 휴업자

                     ④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중소기업)

                     ⑤ 대기업에 재직중인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

                     ⑥ 고용보험표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⑦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훈련)

 

            *수강료의 80% 지원, 그 외 근로자는 자비로 가능(공무원, 교직원 등)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이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와 한국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

 HRD_NET(http://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카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장인의 경우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온라인(인터넷)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

 

 

 

HRD_NET(http://www.hrd.go.kr)에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메뉴 우측의 행정서비스를 클릭 합니다. (아래그림 참조)

 

 

 

행정서비스 페이지에서 좌측에 있는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메뉴를 클릭 하시면

 하위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그림 참조)

 

 

 

하위 메뉴중 첫번째에 있는 근로자 카드 신청을 클릭 합니다. (아래그림 참조)

 

 

 

카드발급을 선택한 후 신청인 정보(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고용형태를 선택 합니다. (아래그림 참조)

 

 

 

  일부 근로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아래그림 참조)

 

                   증빙서류 ▼

 

직접 방문하거나 파일로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관서를 선택하고 카드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아래와 같이 카드신청내역조회에서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그림과 같이 카드 배송상태를 문자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발급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실물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HRD-Net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대상 인정서를 출력해 제시하면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는 농협, 신한은행 등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발급받을 경우 연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려면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발급 가능하며,

카드를 신청한 후 발급과 배송문의는 해당 카드사로,

카드 사용 문의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로,

훈련(수강)관련 문의는 해당 훈련기관으로 연락해야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의 연간 한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는 200만원이며,

5년동안 300만원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내일배움카드제 지원금 합산금액이 적용)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후 퇴사, 이직, 정규직 전환 등으로 신분 변동이 된다해도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수료(출석률 80% 미만)을 비롯한 수강포기 시에는 1회 20만원, 2회 30만원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3회가 될 경우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1년간 카드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급받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로 입실/퇴실을 업격하게 체크하니,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고 강의 시작 전과 종료후 출석(출결카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다 나은 직장생활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주세요~^^

 

 

 

                                      최컴퓨터학원

문의전화 : 055) 266-6118

팩스번호 : 055) 275-5828